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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경기도 긴급복지 2025: 소득, 재산 기준 확인하고 즉시 신청하세요

by fire234 2025. 7. 13.

경기도 긴급복지 2025: 소득, 재..

경기도민을 위한 든든한 긴급 복지 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은 예기치 못한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기도민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국가형보다 확대된 소득·재산 기준주택 보증비, 간병비, 긴급통합지원 등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돕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은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구가 신속하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경기도 자체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으로는 충분히 지원받기 어려웠던 도민들에게 더 넓은 범위의 보호를 제공하며, 특히 주거, 의료, 생계 등 필수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긴급복지지원법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위기 상황 발생 후 1년 이내의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한 지원을 통해 더 큰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제도는 단순히 일시적인 도움을 넘어, 위기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혹시 이러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원 대상 및 상세 기준 안내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은 예측하지 못한 위기 상황이 발생한 지 1년 이내의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경기도 긴급복지 2025: 소득, 재..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월 610만 원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거주 지역에 따라 재산 기준이 다릅니다. 특례시 지역은 3억 7,200만 원 이하, 시 지역은 3억 1,000만 원 이하, 군 지역은 1억 9,400만 원 이하입니다.
  • 금융재산 기준: 1,81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이며, 생활준비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역시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의사항: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혜택이 불가하여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가구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셨나요? 다음으로는 어떤 종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공되는 지원 종류 및 신청 방법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에 맞는 다양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긴급복지 2025: 소득, 재..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가 지원되며, 4인 가구 기준 187만 3천 원이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료지원: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에 최대 300만 원, 간병비 최대 300만 원, 항암치료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3~4인 가구 기준 66만 3천 원이 지원되며,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긴급통합지원: 현장 확인 결과 필요한 지원 항목에 대해 최대 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교육지원: 초·중·고 학생의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초등학생 12만 8천 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1만 4천 원 등이 지원됩니다.
  • 그 밖의 추가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료비, 구직활동비, 해산·장제비 등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안내

단계별 신청 절차

  1. 상시 신청: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 발생 후 1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문의처 활용: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031),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010-4419-7722),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 (☎031-120-0)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

위기 극복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가형보다 확대된 기준주택 보증비, 간병비 등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도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이 제도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에 대해 더 알아보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기

궁금증 해소! 자주 묻는 질문

Q1. 국가형 긴급복지지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1.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은 국가형보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위기 도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주택 보증비, 간병비, 긴급통합지원 등 경기도의 특화된 지원 항목을 포함하여, 도민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Q2. 지원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A2. 네,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기 상황 발생 후 1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3.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3. 아니요,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혜택이 불가하여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