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첫째아를 출산한 가정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본 사업은 정부 지원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환급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에 정리된 주요 내용을 통해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주요 지원 내용 요약
이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산모가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최대 40만원)를 지원합니다.
신청 및 접수 안내
지원 신청은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의 모자건강팀을 방문하여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산모 명의 통장 사본,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등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혜택 상세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은 출산의 기쁨과 함께 찾아오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산모가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핵심 지원 조건 및 내용
지원 내용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구당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원이며, 이는 출산 가정이 부담하는 서비스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본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0일 이내'이므로, 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하며, 당진시 보건소 모자건강팀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전 미리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서 방문하시면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행정과(☎ 041-360-6042)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출 필수 서류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 거주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주민등록 초본 (산모 기준, 주소이전 포함)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준비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아래의 필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당진시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 시 더욱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최신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된 것을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발급받은 영수증 원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이 입금될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 산모의 거주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하며, 주소 이전 내역이 포함되어야 하고 신청일 당일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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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 대상에 소득 기준이 있나요?
A. 네,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산모가 신청일 기준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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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이 사업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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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금액은 얼마이며,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90%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 (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 (주소 이전 포함, 신청일 당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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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더 궁금한 점은 당진시 보건소 보건행정과(☎041-360-604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평일 운영시간 내에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사업 이용을 위한 마지막 당부
당진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은 서비스 이용 종료 후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니 이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건행정과(☎ 041-360-6042)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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