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하여, 피해 회복을 돕는 것이 본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이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중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 요건
- 주민등록 요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 피해확인 요건:「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
특히,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주요 지원 대상이므로, 공고문을 통해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및 중복 지원 제한 안내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주거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핵심 지원 내용
- 지원 목적: 전세사기피해 주택의 안전 위험 조치
- 지원 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 지급 횟수: 1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지원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지원 제한 안내
이 지원금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 자치구에서 제공하는 전세피해 지원금
- 긴급복지 생계지원, 주거지원,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월세 지원) 등 유사한 복지 지원
- 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동대문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로 힘든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지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2025년 1월 23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위해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상세
- 방문 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에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로그인) 후,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검색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정확한 지원 대상 확인과 피해 상황 증명을 위해 아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추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피해 사실 증명 핵심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압류방지 통장은 사용 불가)
신청서와 기타 서류는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4, 4215, 44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통해 되찾는 주거 안정
이번 주거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삶을 다시 안정시키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혹시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다시금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택 임차인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행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분들이 대상입니다. 특히, 안전이 우려되는 피해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인 분들을 우선 지원합니다.
-
Q. 다른 전세사기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 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이 사업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긴급복지 주거지원, 전세사기피해지원금(보증료),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월세 지원) 등 다른 유사 지원금을 받으셨다면, 중복 혜택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에 지원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Q.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방문 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 (09:00~18:00)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www.gov.kr)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
구비 서류로는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지원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요? A.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은 전세피해 주택의 안전 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으로 지원됩니다. 이 자금은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214, 4215, 4418)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 의사상자 수당 2025년, 몰라서 못 받는 일 없도록 (0) | 2025.09.22 |
---|---|
2025년 함안군 3대 이상 가족 효도수당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0) | 2025.09.22 |
2025년 광주 벼 경영안정자금, 쌀값 변동으로부터 농가 지키는 지원금 (0) | 2025.09.21 |
순천시 2025 장애인 보장구 수리 및 무료 대여 복지 서비스 (0) | 2025.09.21 |
2025년 양구군 출산축하금 신청 자격부터 지급 금액까지 안내 (0) | 2025.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