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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정보

부모 맞돌봄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 급여 혜택과 분할 활용법

by gbtlr2 2025. 9. 30.

부모 맞돌봄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

정부는 저출산 극복 및 부모의 '맞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18개월)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핵심은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6개월 추가 보장하는 것이며, 이는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본 문서는 근로자가 개편된 제도의 상세한 신청 자격 요건과 특히 추가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기한 연장 방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층 정보를 제공합니다.


확대된 기간과 함께 대폭 상향된 급여를 확인해보세요.

자녀 1인당 최대 1년 6개월: 기간 및 급여 상한액 변경

개정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총 기간이 자녀 1인당 부모 각각 최대 1년에서, 특정 요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곧 부모가 모두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총 3년의 기간(부모 각각 18개월)을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장된 6개월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에서 동일한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어, 부모의 경력 단절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실질적인 기한 연장 방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2025년 기준 급여 상한액 대폭 상향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여 상한액이 획기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휴직 초기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변경 사항이며, 이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함께 가장 강력한 지원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 통상임금 대비 지급률 월별 급여 상한액
1개월 ~ 3개월 통상임금의 100% 250만 원
4개월 ~ 6개월 통상임금의 100%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160만 원

[사후지급금 제도 안내]

육아휴직 급여 중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이는 고용 유지와 안정적인 직장 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적용)


[행동 유도] 18개월 연장, 당신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나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핵심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당신의 상황에 맞는 휴직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육아휴직급여 기한 연장: 1년 6개월 활용 및 분할 사용 확대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총 18개월)로 연장하여 급여를 지원받으려면,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다음 세 가지 핵심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이 연장된 기간은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8개월 연장을 위한 핵심 자격 요건

  • 부모 맞돌봄: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휴직 사용 (기간 연속 불필요).
  •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인 경우.
  • 장애아동 부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 아동의 부 또는 모인 경우.

[분할 사용 확대]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기존 2회에서 3회(총 4덩어리)로 늘어나, 추가된 6개월을 포함하여 부모가 자녀의 성장 주기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휴직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독자 참여 질문] 분할 사용 횟수가 3회로 늘어난 점을 활용하여, 자녀의 어떤 성장 시기에 휴직을 계획하고 싶으신가요?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면, 이제 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을 꼼꼼히 체크할 차례입니다.

연장된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 및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총 18개월)로 연장되었더라도 급여를 수령하는 기본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연장된 기간의 급여를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연장 확인서 발급과 더불어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연장 기간 급여 신청의 핵심 단계

  1. 사업주 사전 신청: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연장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고용센터 급여 청구: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단위로 또는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를 청구합니다. 필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 연장된 18개월을 포함하여,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라는 급여 신청 기한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이 기간을 단 하루라도 경과하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달력에 표시하고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확대된 제도 활용 시 추가 고려사항

  • 분할 사용 횟수 확대: 확대된 총 18개월을 활용해 휴직을 쪼개 쓰는 횟수가 기존 2회에서 총 3회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유연하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 급여 지급 기준 확인: 연장 기간의 급여 산정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를 적용받지만, 정확한 상한액 및 기간별 금액을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활용 독려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급여 상한액이 상향된 것은 저출산 시대에 맞돌봄을 적극 지원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 기한 연장 방법' 등 상세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상향된 혜택과 안정적인 자녀 양육 권리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독자께 드리는 제안] 복잡하게 느껴지는 육아휴직.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보험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여러분의 맞돌봄 계획을 실행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핵심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육아휴직급여 기한 연장 및 지원 제도 심층 해설 (FAQ)

Q1. 육아휴직 기간 연장 시, 급여 상한액 및 총 기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존 1년(12개월)에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맞돌봄 요건 충족 시 1년 6개월(18개월)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급여 상한액 인상은 첫 6개월(월 최대 250만 원)에만 적용되며, 이후 7개월부터 연장된 기간(최대 18개월)을 포함하여 월 최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특히 맞돌봄 특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맞돌봄 6개월 특례 기간이 모두 적용된 후의 연장 기간(7~18개월) 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160만 원입니다.

Q2.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사학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도 6개월 추가 연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고용보험이 아닌 공무원연금 또는 사학연금 가입자일지라도, 근로자인 배우자는 '맞돌봄 육아휴직제'의 요건을 충족하여 추가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장 핵심은 부모 각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맞돌봄 연장 시 주요 확인 사항

  •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사용 원칙 (특례 기간 기준)
  • 부모 각자 최소 3개월 이상 휴직 사용 여부
  • 배우자의 휴직 증명 서류 (연금공단 등 발급) 제출

Q3.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후 이혼 등으로 한부모가 된 경우, 추가 6개월 사용을 위한 '기한 연장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육아휴직 1년(12개월)을 모두 사용한 뒤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한부모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자녀 양육의 안정성을 위해 추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 육아휴직 기간과는 별도로 주어지는 한부모 특별 연장 제도입니다.

연장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한부모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