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산후 회복을 위한 든든한 지원
의왕시는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위해 산모건강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50만원 한도로 환급 지원합니다.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거주한 산모가 대상이며, 이 제도는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보다 편안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의왕시의 이 지원은 산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건강 관리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확인하기
의왕시 산모건강도우미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현재까지도 의왕시민의 자격을 유지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은 산모 본인뿐만 아니라,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처럼 의왕시는 가족 모두의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심 지원 자격 요약
- 산모 또는 부/모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 거주
- 신청일 기준으로 의왕시민 자격 유지
- 산모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이 지원은 모자보건법과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이용 비용의 본인부담금 중 90%를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으로, 많은 가정에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지원 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의왕시의 이 지원은 출산 후 산모 건강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산모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비용 중 산모가 직접 부담한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50만원까지 현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이었다면 27만원을, 60만원이었다면 최대 한도인 5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금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명시된 산모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므로, 통장 사본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지원은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의왕시보건소(☎031-345-3594)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의왕시가 함께합니다.
신청 절차와 필수 서류 안내
의왕시 산모건강도우미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은 별도의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연중 상시로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산모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출산 후 산모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신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편리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히, 신청일 기준으로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계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신청 방법 및 장소
- 방문 신청: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준비하셔야 할 서류
신속한 신청 절차를 위해 방문 전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모든 서류는 산모 본인 명의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원본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받은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통장 사본: 본인(산모) 명의의 환급 받을 계좌 통장 사본
출산 가정의 행복을 응원하는 정책
의왕시의 산모건강도우미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은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출산과 육아의 첫걸음을 응원하는 의왕시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정책입니다. 특히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본인부담금의 90%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이는 산후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 지원 금액: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 방문신청
- 문의처: 의왕시보건소 (☎ 031-345-3594)
이와 같은 지원은 '모자보건법'과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으며, 모든 출산 가정이 소득과 무관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명품 도시 의왕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의왕시민 산모분들이라면 이 기회를 꼭 활용하셔서, 더욱 편안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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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거주 기간 조건이 있나요?
A: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신청 대상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신청일 현재에도 의왕시민이어야 지원 자격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의왕시 출산장려를 위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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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
A: 산모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으로 계좌에 직접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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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신청 방법과 기간,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의왕시보건소나 청계보건지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신분증 (산모 본인 확인용)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서비스 이용 확인용)
- 통장 사본 (산모 명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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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사업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사업 담당 기관은 의왕시보건소이며, 자세한 문의는 031-345-359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의왕시에서 주관하고 있으니, 의왕시민만을 위한 지원이라는 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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