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한 헌신, 광진구가 보답합니다
광진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고자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이 위문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명절(설, 추석)과 호국보훈의 달(6월)에 맞춰 연
10만원
을 지급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본 제도는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합니다. 이를 통해 광진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보 요약
- 지급 대상: 광진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등은 제외)
- 지급 금액: 연 10만원 (설, 추석, 6월에 각 5만원 지급)
-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위문금 지원 대상과 자격
위문금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제대군인
- 장기전역하사관
- 지원공상군경
※ 대상자 여부 확인 시 제외 대상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이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문금 신청 시에는 관련 법률 및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격을 증빙해야 합니다. 보훈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국가유공자증이 없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팩스민원을 통해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조례를 통해 명절과 호국보훈의 달에 맞춰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보훈가족을 예우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시 유의사항
위문금은 압류 등의 문제로 본인 통장으로 수령이 어려운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를 작성하여 3촌 이내의 친척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문금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된 배려입니다. 이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문금 지급 시기와 금액
광진구에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지급하는 위문금은 연간 총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명절과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며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지원되며, 지급의 근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문금 지급 상세 정보
구분 | 지급 시기 | 금액 |
---|---|---|
명절 (설, 추석) | 해당 명절이 속한 달 (기념일 전) | 5만원 |
호국보훈의 달 | 6월 (기념일 전) | 5만원 |
위문금은 해당 기념일이 포함된 달에 지급되며, 보통 기념일보다 조금 앞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설 명절 위문금은 설날이 있는 달에,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은 6월에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행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동주민센터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를 통해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문금은 현금 형태로 지급되며, 통장 압류 등의 상황에서는 압류 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3촌 이내의 친척 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안내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은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문금 신청은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상시로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상세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 문의처: 광진구 복지정책과 (☎02-450-7483)
위문금 신청 시에는 다음의 필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가시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꼭 챙겨야 할 필수 구비서류
- 위문금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만약 통장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해 본인 계좌로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 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 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3촌 이내 친척의 계좌로도 위문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진구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광진구의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가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예우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정보
- 지원 대상: 광진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등 제외)
- 지원 내용: 명절(설, 추석)과 호국보훈의 달(6월)에 각각 5만원씩 연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에 상시 신청 가능
- 필수 서류: 위문금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마련된 소중한 혜택입니다. 궁금한 점은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83)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문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위문금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정해진 신청 기간 없이, 언제든지 필요한 시기에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통장 압류 등의 상황에서 다른 가족 명의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통장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계좌로 수령이 어려울 경우, 압류 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 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3촌 이내 친척의 계좌로 위문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위문금 지급액과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위문금은 연 10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명절(설, 추석)과 호국보훈의 달(6월)에 각각 5만원씩 나누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해당 기념일이 속한 월에 지급되며, 보통 기념일 전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위문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 시에는 위문금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그리고 통장 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원(팩스 민원)을 발급받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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