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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2025년 달라진 안심상속 서비스 한번에 재산 조회하는 방법

by fire234 2025. 7. 10.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이나 피후견인의 재산 현황 파악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 조회의 복잡함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금융, 국세, 토지, 자동차 등 20종의 재산을 단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확인을 통해 상속 및 후견 업무 처리에 획기적인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제 안심상속서비스가 어떻게 여러분의 재산 조회 과정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달라진 안심상속 서비스 한..

안심상속서비스, 통합 재산 조회로 편리함을 더하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자나 피후견인의 재산 현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지원 서비스입니다. 상속인이나 후견인은 이 서비스를 통해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 국세, 토지, 자동차, 연금 등 총 20가지 종류의 재산 내역을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일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절차와 시간 소모를 줄여 필요한 재산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상속 및 후견 업무 처리의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안심상속서비스는 재산 조회 과정을 혁신적으로 간소화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여러 기관을 헤매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요 특징

  • 신청 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조회 범위: 20종 재산 (금융, 국세, 토지, 연금 등)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정부24, 1·2순위 상속인 한정)

2025년 달라진 안심상속 서비스 한..

그렇다면 이 유용한 서비스를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들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어떤 재산을 조회하나요?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자 재산조회피후견인 재산조회로 구분되며, 각 상황에 맞는 대상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구분 신청 대상
사망자 재산조회 민법상 상속인 (1~3순위 및 배우자, 대습상속인 등), 상속재산 관리인
피후견인 재산조회 성년후견인 또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

이처럼 안심상속서비스는 법적 관계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 대상에게 재산 조회 권한을 부여합니다.

조회 가능한 주요 재산 내역 (총 20종)

  • 금융: 예금, 보험, 증권, 대출 등 금융거래 내역 (금융감독원 확인)
  • 사회보험/연금: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연금공단)
  • 부동산/차량/세금: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소유 현황 및 국세, 지방세 납부/체납 내역 (국세청 홈택스 등)
  • 기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상조가입,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등 (건설근로자공제회, 내상조 찾아줘 등)

이처럼 다양한 재산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안심상속서비스, 과연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간편한 신청 방법과 필수 구비 서류

안심상속서비스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방문 두 가지 신청 방법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 제1순위자 및 제2순위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 후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및 접수증 출력이 이루어집니다.

방문 신청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는 가족관계등록 민원 부서에서,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주민센터 등에서 처리됩니다.

필수 구비 서류

신청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필수 서류
공통 신청인(상속인, 후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사망자 재산조회 시
  • 상속 제3순위 및 대습상속인: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실종선고자의 기본증명서
  • 상속재산관리인: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확정증명원
피후견인 재산조회 시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원심판문(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 및 확정증명원
  • 한정후견인의 경우 심판문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수
대리인 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사전 문의 필요

서류 준비, 어렵지 않아요!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이처럼 간편한 신청 절차와 명확한 서류 안내를 통해 안심상속서비스는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비스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심상속서비스, 당신의 든든한 동반자

안심상속서비스는 복잡한 상속 및 후견 재산 조회 과정을 획기적으로 간소화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매우 유용한 지원 서비스

입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후견 개시 후 재산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서비스는 통합적이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큰 편의를 제공하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립니다. 이 유익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어 필요한 재산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안심상속서비스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안심상속서비스의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2: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상속 제1순위자 및 제2순위자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상속인은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Q3: 어떤 기관에서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온라인으로는 정부24에서, 방문으로는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주민센터에서, 사망자 재산조회는 가족관계등록 민원 부서에서 접수합니다.

Q4: 조회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조회 결과는 재산 종류에 따라 다르게 통보됩니다. 금융, 4대 사회보험, 국세, 연금 등은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각 기관 홈페이지(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토지, 지방세, 자동차, 건축물 등은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하거나 우편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Q5: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구비 서류 외에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