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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방문요양 수가표와 본인부담금 확정 비율 총정리

gbtlr2 2025. 11. 6.

2025년 방문요양 수가표와 본인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급여는 재가 수급자를 위한 필수 서비스입니다. 최종 비용은 총 급여비용(수가), 등급별 최대 지원 기준인 월 한도액, 그리고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으로 결정됩니다. 본 문서는 2025년 고시를 바탕으로 이 장기요양 방문요양 급여 계산 방법을 상세히 분석하여, 실제 재정 부담 기준과 적용 원리를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가장 먼저,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총 급여 비용, 즉 '수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별 급여비용(수가) 및 가산 기준 심화 분석

방문요양 급여의 총 비용인 '수가'는 요양보호사의 노무비, 운영비, 필수 경비 등이 포괄적으로 산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이 수가를 기준으로 수급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이 결정되는데, 일반적인 수급자는 수가의 15%만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특히 급여비용은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정해진 단위 시간(30분, 60분, 90분 등)에 맞춰 서비스를 계획해야 합니다.

2025년 방문요양 급여비용(수가, 1회 방문당) 및 본인부담금

이용 시간 급여비용 (수가) 일반 본인부담금 (15%)
30분 이상16,940원2,541원
60분 이상24,580원3,687원
90분 이상33,120원4,968원
120분 이상42,160원6,324원
180분 이상 (3시간)55,350원8,303원
240분 이상 (4시간)68,030원10,205원

급여비용 산정 시 고려할 핵심 시간 단위

방문요양 서비스는 최소 30분 단위부터 시작하며, 급여가 중복으로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최대 이용 가능 시간 등 복잡한 규정을 따릅니다. 특히 180분 이상 (3시간) 서비스는 중증 수급자의 경우 가산 적용의 기준점이 되므로, 장기요양 계획 수립 시 가장 중요한 단위 시간입니다.

급여비용 가산 항목 상세: 추가 비용 산정 기준

특정 조건 하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노고를 보상하고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급여비용에 추가적인 금액이 가산됩니다. 이는 공단 부담금 및 본인부담금 계산 시 함께 적용됩니다.

  • 심야/휴일 가산 (30% 추가): 22:00부터 익일 06:00 사이의 심야 시간대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했을 때, 해당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합니다. (단, 두 가산 항목의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 중증 수급자 가산 (일 3,000원 추가):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1회에 180분(3시간) 이상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 1인당 하루에 3,000원이 별도로 추가 가산됩니다.

✅ 산정된 총 급여비용(수가)이 결정되었다면, 이제 이 비용 중 수급자와 공단이 각각 부담하는 비율을 확정할 차례입니다.

수급자 본인부담금 비율 확정 및 장기요양 급여 계산의 핵심 원리

장기요양 방문요양 급여 계산 방법의 핵심은 전체 급여 비용(수가)에서 출발합니다. 수급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총 급여비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85%~100%)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재가급여(방문요양 포함)의 일반적인 본인부담금 비율은 15%로 확정되지만, 수급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가 적용되어 그 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확인 및 비율 기준 (재가급여 기준)

적용 대상 본인부담금 비율 공단 부담 비율
일반 수급자15%85%
본인부담금 40% 감경 대상자9%91%
본인부담금 60% 감경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6%94%
기초생활수급자0% (전액 면제)100%

감경 대상자 유의사항

본인부담금 감경은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40% 감경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순위(하위 50% 이하) 및 재산과표액 등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60% 감경 대상자는 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감경 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공단에 반드시 별도 신청하여 대상자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 급여 계산 시, 수급자가 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급여 비용의 월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한 비용은 감경 대상과 무관하게 수급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계획적인 급여 이용 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 앞서 언급된 '월 한도액'은 비용 계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등급별로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서비스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급여 비용 계산 원칙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의 등급별로 공단이 부담하는 급여의 상한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재가급여 월 한도액입니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모든 재가급여 서비스는 이 한도액 내에서 계획적으로 이용해야만 공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 1일 최대 시간

장기요양 등급 2025년 월 한도액 (잠정) 1일 최대 이용 가능 시간 (방문요양)
1등급2,306,400원4시간 (240분)
2등급2,083,400원4시간 (240분)
3등급1,485,700원3시간 (180분)
4등급1,370,600원3시간 (180분)
5등급1,177,000원3시간 (180분)
인지지원등급657,400원(주야간보호만 이용 가능)

방문요양 급여 비용 산정 및 본인부담금 원리

방문요양의 총 급여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진 장기요양 수가를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시간(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총 급여액에서 수급자 본인부담금(일반 15%)을 제외한 금액을 공단이 지원하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이 지원금의 총합이 앞서 제시된 월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과 비용 전액 부담 원칙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초과된 급여 비용 100%는 수급자 본인이 전액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 계획을 철저히 조정하여 불필요한 추가 비용 발생을 막아야 합니다.

비용 계획을 위한 3대 기준 총정리

장기요양 방문요양 급여 계산은 시간당 수가를 기반으로 1차 산정 후, 두 가지 재정적 안전장치를 적용합니다. 핵심은

1.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과,

2. 총 비용 중 0%에서 15%의 본인부담금만 납부한다는 구조입니다.

이 세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내용을 통해 장기요양 급여 계산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Q&A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급여 계산 및 이용 기준)

Q. 장기요양 방문요양 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 계산 방법 관련)

A. 장기요양 급여는 등급별로 정해진 월 한도액(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공단이 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만약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 지원 없이 초과된 금액 전액(100%)을 수급자 본인이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도액 초과분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아닌 전액 비급여로 처리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급여 계산 핵심 유의사항: 월 한도액은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서비스 총량'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이 금액은 방문요양뿐만 아니라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모든 재가급여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서비스 이용 계획을 수립할 때 한도액을 넘기지 않도록 이용 시간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하며, 이는 장기요양 방문요양 급여 계산 방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Q. 방문요양을 1일 최대 몇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등급별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방문요양의 1일 이용 가능 시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기준에 따른 것이며, 특히 신체활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 1일 3회까지 분할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분할 이용 시 요양보호사의 휴식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서비스 집중도를 높일 수 있어 더욱 질 높은 관리가 가능합니다.

등급별 1일 최대 이용 시간 (일반 수급자 기준)

장기요양 등급 1일 최대 이용 시간
1등급 & 2등급 4시간 (240분)
3등급, 4등급, 5등급 3시간 (180분)

[추가 유의사항] 치매 특별 등급이나 가족 요양 보호사(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등)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은 별도의 급여 기준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이용 시간과 급여 계산 방법은 반드시 공단이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모든 기관이 동일한가요?

A. 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요양 서비스의 질적 표준화를 위해 급여비용(수가)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전국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단일화되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단일화된 수가를 바탕으로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 및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최종 본인부담금이 계산되므로, 이용하는 기관의 규모나 위치에 관계없이 부담 비용은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본인부담금 결정 3요소와 비율

  1. 급여 수가 (표준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1분당 금액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장기요양 등급: 수급자의 등급(1~5등급)에 따라 급여 이용 가능 한도액이 결정됩니다.
  3. 본인부담률: 법정 비율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가 기본이며,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감경 대상자는 이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률은 법정 비율로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할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불법적인 할인 유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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