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현금으로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핵심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고려하여 실제 급여액이 산정됩니다. 본 문서는 2025년 생계급여의 정확한 대상 기준, 급여 산정 방식, 그리고 필수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가구는 2025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충족하시나요? 다음 섹션에서 구체적인 소득 인정액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2025년 기준)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결정되며,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인정액 기준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으로서 아래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32%) |
|---|---|
| 1인 가구 | 765,444원 |
| 2인 가구 | 1,258,451원 |
| 3인 가구 | 1,608,113원 |
| 4인 가구 | 1,951,287원 |
| 5인 가구 | 2,274,621원 |
2. 부양의무자 기준 및 제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예외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월 1,08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일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 법령에 따라 생계를 보장받는 제외 대상
타 법령에 따라 생계를 보장받는 아래 사례는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급여액 산정 방식 및 지급 예시
생계급여액은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현금으로 차등 지급되며, 선정 기준액 자체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이 됩니다.
가구의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며, 급여액은 다음의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 산정 구성 요소
급여액 계산의 핵심인 소득 인정액은 다음 두 요소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재산이나 소득의 규모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산출이 중요합니다.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가액에서 기본 재산액 등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참고] 4인 가구의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최저보장수준)은 1,951,287원이며, 이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나머지가 실제 지급액이 됩니다. 시설 수급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급 예시를 통한 이해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액(765,444원)에서 300,000원을 차감한 465,444원이 생계급여액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원칙 및 안내
생계급여를 신청하시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원 형태는 대상자에게 현금 급여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주민센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미리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필수 구비 서류 (총 3종)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 산정에 필수적이므로, 가구원 전체가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구원 전체 필수)
- 신분증명 서류 (신청인 본인)
추가 제출 가능 서류 (선택적)
가구의 특수한 상황을 증명하거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정확히 평가받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준비해 주십시오.
- 소득·재산 및 부채 증명 서류 일체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 재학 증명서 또는 근로능력 증명 서류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등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첫걸음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핵심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 인정액 기준(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면밀히 확인 후, 주저 없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생활 안정의 첫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생계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각 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그 외 소득/재산 증명 서류 등은 선택적으로 제출 가능하며, 상세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Q2. 2025년도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A.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기준 중위소득의 32%)여야 합니다. 주요 가구별 기준액(2025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4인 가구: 1,951,287원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되므로, 상세한 계산식은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3. 생계급여액은 어떻게 계산되며, 타 법령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A.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되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 인정액
또한,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 등 타 법령에 의해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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