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2025 용산구 국가유공자 수당 월 7만원 배우자 수당 월 5만원 선택 방법

fire234 2025. 11. 3.

2025 용산구 국가유공자 수당 월 ..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며, 이를 통해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모든 지원은 신청일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를 기본 요건으로 합니다.

용산구 보훈 지원 항목별 지급 내용 및 중복 수혜 원칙

용산구에서 제공하는 지원은 크게 정기적인 월 지급 수당과 특정 시점에 지급되는 일시금(위로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매월 지급되는 정기 수당은 중복 수혜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아래 표를 통해 지급 금액과 주기를 면밀히 비교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항목별 지급 상세 비교

구분 대상 및 조건 지급 금액 (주기) 신청 방식
보훈예우수당 용산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7만원 (월 12회) 신청 필요
배우자 복지수당 용산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5만원 (월 12회) 신청 필요 (중복 불가)
사망위로금 용산구 1년 이상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20만원 (일회성) 신청 필요
위문금 용산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5만원 (연 3회 / 설, 호국보훈의 달, 추석) 직권 지급 (신청 불필요)

정기 수당 중복 수혜 제한 유의 사항

용산구의 정기 지급 수당인 보훈예우수당(월 7만 원)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월 5만 원)은 조례에 따라 중복 수혜가 엄격히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025 용산구 국가유공자 수당 월 ..

필수 신청 절차, 구비 서류, 그리고 사망위로금 거주 조건 안내

1. 신청 기간 및 공식 접수 방법

본 지원 사업은 위문금을 제외하고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방문 신청이 필수입니다.

  1.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연중 언제든 가능)
  2.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3. 접수 및 문의처: 용산구 복지정책과 (☎02-2199-7044)로 전화 문의

2. 필수 구비 서류 상세 목록

신청 시 혼선이 없도록 항목별로 필요한 구비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해 주십시오.

지급 구분 주요 구비 서류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증(유족증), 통장사본 등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사망위로금 용산구 1년 이상 거주사망 확인 서류 등 (사전 문의 필수)

구비 서류 및 신청 요강 상세 확인

정확한 신청 양식과 최신 요강은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용산구 복지정책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심화 분석 및 핵심 요약

Q1. 보훈예우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이유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두 수당은 용산구민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동일한 예우 복지 성격의 수당으로 간주되어, 지자체 조례상 중복 수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주요 차이점 및 선택 기준

  •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월 7만원 지급 (연 12회)
  •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연 12회)

두 수당 중 본인의 자격 요건과 지급 금액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Q2.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과 '1년 거주 조건'의 적용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세요.

A. 사망위로금은 용산구에 거주했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회성 위로금(20만원)입니다. 여기서 핵심 조건인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의 거주 기록을 의미하며, 유족의 거주 기간과는 무관합니다. 사망자가 조건을 충족하면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문금(5만원) 지급 상세 정보

위문금(연 3회)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설, 호국보훈의 달(6월), 추석에 지급되는 복지 수당이므로 혼동에 주의해 주십시오.

Q3. 보훈예우수당 등의 '신청'이 필요한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위문금(직권지급)을 제외한 모든 수당 및 위로금은 대상자가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신청 장소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입니다. 방문 전 아래 구비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증(유족증), 통장사본 등
  •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 사망위로금: 사망 확인 및 1년 거주 증명 서류 (유족이 신청)

모든 구비 서류를 지참하시어 방문 신청해 주시고, 복지정책과(☎02-2199-7044)로 미리 전화 문의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안내 및 문의처

용산구에서 시행하는 본 사업은 국가 유공자 및 유족의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는 핵심 예우 정책입니다. 보훈예우수당(월 7만원) 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월 5만원) 등 본인에게 유리한 수혜를 위해 아래 최종 안내 사항을 확인하시어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상세 문의 가이드

  • 접수 기관: 필수 구비 서류 지참 후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신청
  • 주요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증(유족증), 통장사본, 참전유공자 증빙서류 등
  • 문의처: 용산구청 복지정책과(☎02-2199-7044)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5.05.08. (정부24 정보 기준) | 문의처: 용산구 복지정책과 (02-2199-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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