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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광주 북구 공영장례 지원 2025: 사회적 존엄을 위한 마지막 배웅

by fire234 2025. 9. 22.

광주 북구 공영장례 지원 2025: ..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제공하는 공영장례 지원 서비스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족 및 연고자가 없는 분들의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배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서비스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저소득 사망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보장하여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를 근거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범위

핵심 지원 대상

이 서비스는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이며, 저소득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공영장례 지원은 단순히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연고자가 없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 세부 분류

  • 무연고자: 가족이나 주소, 신분,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입니다.
  • 저소득 사망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여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 사망자를 포함합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품위 있게 돕는 것입니다. 지원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를 근거로 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 또는 관련 기관이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주 북구 공영장례 지원 2025: ..


제공되는 지원 내용

신청이 승인되면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고인의 존엄을 지키고,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정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가족이나 주소, 신분,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이 무연고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지자체의 공영장례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형태는 현금, 현물, 또는 서비스(돌봄)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화장 시설 이용료, 유골 안치 비용 등 필수적인 장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를 근거로 하여 진행되므로,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광주 북구 공영장례 지원 2025: ..


신청 절차 및 필수 서류

신청 절차

  1. 이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나 이웃, 또는 관련 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은 고인 또는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진행됩니다.
  4. 장례 발생 즉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는 신청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 대상자 확인 및 장례 비용 정산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1부
  •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 1부
  • 통장 사본
  • 화장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견적서 (장례 관련 비용 증빙용)

신청 및 문의처

신청은 시·군·구청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문의는 복지정책과(☎062-410-618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무연고 또는 저소득층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모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사회적 의의

본 공영장례 지원 서비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를 근거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절차를 넘어, 무연고 및 저소득층의 마지막 순간에 인간적인 존엄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영장례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단절로 소외된 이들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공공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연고자나 이웃의 신청을 통해 상시 운영되며, 광주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062-410-6181)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따뜻한 연대와 배려를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에게 마지막까지 온전한 마무리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 신청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본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례가 필요할 때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고인의 연고자나 이웃 사람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고인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전화 신청: 광주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062-410-6181)로 전화하여 문의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어떤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되나요?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연고자'란 가족이나 주소,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외된 이웃들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서비스의 주된 목적입니다.

Q3. 지원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1부
  • 공영장례비용 청구서 1부

필요 시 추가 서류:

  •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화장 증명서

Q4. 이 서비스는 어떤 법적 근거로 운영되나요?

이 서비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공적 지원 서비스입니다.

해당 법률과 조례는 무연고 사망자나 저소득층의 장례를 공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고, 건강한 장사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이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광주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