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2025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절차와 가구원수별 지급 금액

fire234 2025. 11. 16.

2025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절차..

갑작스러운 위기 극복,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주소득자 상실, 중한 질병, 실직, 자연재해 등 예측 불가능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핵심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는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에 근거하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 내가 지원 대상일까?

이러한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위기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동시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 법정 '위기 사유'의 구체적 범위와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예측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명시된 특정 위기 사유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요 법정 위기 사유는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1. 생계 곤란을 초래하는 핵심 사유 (법 제2조)

  • 소득 상실 및 중단: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 또는 실직, 휴업, 폐업으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하여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중한 질병/부상: 가구 구성원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 활동이 실질적으로 곤란해진 경우.
  • 가정 내 위협/파탄: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하거나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재해로 인한 거주 곤란: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한 경우.

2. 놓치지 말아야 할 '기타 고시 사유'

주요 사유 외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음과 같은 상황들도 긴급 지원 대상이 됩니다.

  • 특정 상황: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했거나, 단전된 경우.
  • 거주 취약: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되어 노숙을 하거나,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범죄/재난 피해: 타인의 범죄 피해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적용 등 특정 법률에 따른 보호가 필요한 경우.
* 긴급 지원은 생계급여 등 타 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으면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그리고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제공됩니다.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위기 사유가 확인되었다면,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충족되는지 자세히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원 대상 판정 기준: 소득 및 재산 요건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위기 사유'와 더불어 아래 제시된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소득, 재산, 금융 재산 기준을 상세히 확인하시어 신청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1.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1,794,010원 2,949,494원 3,769,015원 4,573,330원
5인 가구는 5,331,144원, 6인 가구는 6,408,604원이며,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692,717원씩 추가 기준액이 적용됩니다.

2. 재산 및 금융 재산 세부 기준

  • 일반 재산 기준: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주거용 재산 공제: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 한도액이 별도로 적용되며, 대도시의 경우 최대 6,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금융 재산 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600만 원 합산)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2,097천원 이하입니다.

가구원수별 지원 금액 및 신속한 신청 절차

핵심 선정 기준 요약 (소득 및 재산)

긴급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한 지원으로,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 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 이하이며, 금융 재산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구원수별 지원 금액 (월 기준 현금 지급)

긴급 생계지원은 식료품, 의복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되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지원 금액 730,500원 1,205,000원 1,541,700원 1,872,700원 2,186,500원

* 6인 가구는 2,485,400원이며,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됩니다.

2. 신청 및 접수 방법

위기 상황에 놓인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신속한 절차를 통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속하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수이며, 위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는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안내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도움 요청하기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예기치 않은 삶의 위기 앞에서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를 지켜주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활용하십시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한 전화 상담으로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1,872,700원의 현금 생계지원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

Q. 긴급지원 결정 후 언제까지 지원이 되나요?

A.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간 지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시·군·구청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여부는 위기 상황과 자활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이미 다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어도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며, 지원 목적이 유사한 기존 급여와의 중복 혜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를 이미 받고 계시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니, 신청 전 반드시 수급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신속하게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다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이 되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주요 사례는 무엇인가요?

A.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위기 사유에 해당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4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사망, 실직, 휴업·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 또는 학대·폭력 등을 당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예: 이혼으로 인한 소득 현저한 감소, 단전된 때 등)에 해당할 경우
보다 상세한 위기 사유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긴급 지원은 '소득', '재산', '금융 재산'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선정 기준 요약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예: 4인 가구 기준 4,573,330원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는 15,200만 원 이하 등 지역별 기준 적용
  • 금융 재산: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600만 원 합산) 이하 (예: 4인 기준 약 12,097천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은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되니, 상세 기준은 반드시 문의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Q.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하는 방법과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신청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 또는 전화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2.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여 위기 상황을 알리고 신청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필수 구비 서류이며, 위기 상황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는 상담 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자료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며, 최신 기준은 반드시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