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제도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31조) 및 시행규칙(제27조)에 근거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핵심 복지 혜택입니다.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이 제도의 주요 지원 대상, 감면 혜택, 그리고 상세한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 제도 개요 및 혜택 상세
주요 감면 대상 자격 요건 확인
본 감면 혜택은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음의 두 가지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세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관할 기관에 등록된 수급권자 세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에 해당)이 포함된 세대.
월별 수도요금 최대 감면 내용 및 산정 기준
지원 형태는 현금 지급이 아닌 실제 사용량에 따른 요금 감면(차감) 방식이며, 이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31조)를 근거로 합니다.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10m³) 이내의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이 전액 감면됩니다.
- 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해당 사용량에 대한 감면이 적용된 후 잔여 기본요금만 부과됩니다.
-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할신청을 통해 월 17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은 후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 신청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 안내
수도요금 감면은 자격 요건 충족 시점부터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시민들의 편리한 접근을 위해 온라인과 방문 접수 두 가지 경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법 1: 온라인 비대면 신청
- 서울특별시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 접속
-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접수
- 장점: 전산망 조회를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하여, 대부분의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방법 2: 방문 접수
-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수도사업소에 직접 방문
- 담당 직원에게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준비물: 자격 증명 서류 (수급자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필수 제출 서류 및 제출 면제 기준
원칙적 구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오피스텔 등 거주 시 감면 신청 이전에 반드시 세대 분할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중요]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생략되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피스텔 등 특수한 주거 형태에 계신가요? 이 경우 세대분할신청이 선행되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궁금한 점은 요금제도과(☎ 02-3146-1183)로 문의해 주세요.
필수 유의사항: 중복 혜택 적용 불가 원칙
중복 혜택 적용 불가 원칙 (가장 유리한 기준 선택)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은 여러 혜택이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리고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등 감면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하나의 감면 기준만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세대에 가장 유리하게 적용되는 감면 유형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복 불가 원칙은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전 본인의 모든 복지 자격을 확인하여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 혜택 누락 방지를 위한 신속한 신청 권유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복지 지원입니다. 월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 감면 혜택은 상시 신청 가능하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신청하시어 소중한 혜택을 누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십시오.
문의: 요금제도과 ☎ 02-3146-1183
제도 운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감면 혜택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적용되며, 10톤 미만 사용 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감면은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실제 사용량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는 서울시 수도 조례에 명시된 기준입니다.
특히, 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가구의 경우, 사용량에 관계없이 수도 요금의 기본요금만 부과되므로 혜택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여러 감면 자격을 동시에 갖춘 경우 혜택이 중복 적용되며,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A.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선순위 자격 중 가장 유리한 자격 하나만 선택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언제든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오피스텔 거주자가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별로 월 17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기 위해 먼저 세대분할신청을 하신 후, 본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나 수급자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온라인 감면 신청 및 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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